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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시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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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연장근로는 1주일에 12시간만 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실제 15시간을 더 일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1주일에 12시간만 지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일한만큼 수당을 다 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법을 위반하여 더 많은 시간을 연장근로하였더라도 일한 만큼 연장근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을 다 주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임금체불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제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자는 처벌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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