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ang-buk 분야별 정보

체불임금

  1. > 분야별 정보
  2.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3. > 자주하는 질문
  4. > 체불임금

시급이 11,000원입니다. 휴일인 일요일에 낮 10시~밤 11시까지 일하였을 경우,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점심시간 12시-13시, 저녁시간 18시-19시에는 휴식)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법정근로시간인 18시간, 40시간을 초과(단시간근로의 경우는 일하기로 정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하며, 야간(10~아침 6)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 휴일에 일했다면 50%의 가산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시간외·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되면, 각각 50%씩 추가로 계산한 금액을 모두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휴일근무로 받아야 할 총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급주휴수당 8시간 + 실제근로시간 11시간 + 시간 외 근로가산(3시간×0.5) + 야간근로가산(1시간×0.5) + 휴일근로가산(11시간×0.5)}× 11,000= 291,500

 

통상임금(通常賃金)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급여(근로자마다 근로시간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음)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