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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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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을 노동부가 지급하라고 했는데, 사용자가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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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해결방법 : 민사소송 제기]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고소)하였으나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등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임금체불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거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임금을 받아줄 수는 없음

소송을 통해 확정판결을 받은 후,사업주의 재산을 강제집행하여 체불임금을 받게 됩니다.

사업주(법인, 개인사업자) 재산이 있어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미리 사업주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 등을 해야 함. 가압류는 체불임금확인원(고용노동청 발급)을 가지고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신청

 

<사업주 재산 파악을 위해 필요한 정보>

회사 제품의 납품처(거래대금으로 받을 돈이 있는지 파악)

사업주 거래은행(예금 등 확인)

사업주 소유(또는 임차) 부동산, 자동차, 산업기계, 기타 재산 등

 

사업주의 재산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 신용정보회사를 통한 채무자 재산조회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체불임금이 3,000만원 이하일 경우,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저렴한 소액사건심판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장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제기하며, 소장 접수 후 2주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권고 결정을 하거나 변론기일을 지정

- 대부분 1회 변론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소송비용이 저렴함

월 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체불피해 근로자들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민사소송을 대리해 줍니다.

-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은 근로자만 무료 소송대리 신청 가능

- 대한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홈페이지 http://www.kla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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