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Gang-buk 분야별 정보

해고

  1. > 분야별 정보
  2.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3. > 자주하는 질문
  4. > 해고

해고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해고는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징계해고),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울 경우(정리해고)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사소한 실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하면 안됨.

- 아래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

 

<징계해고 요건>

징계사유가 적법할 것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가벼운 징계로도 가능한데 해고하면 안됨)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따라야 함)

징계사유의 입증은 사용자가 할 것

 

<정리해고 요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해고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징계·인사처분의 사유와 절차 및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전직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징계·인사처분 사례>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무급휴직 명령

징계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경우

전직(인사발령) 필요성 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서 정해진 감봉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감봉하였을 경우 등

 

정직(停職)

-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전직(轉職)

- 직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을 뜻함

감봉(減俸)

- 일정기간 동안 월급을 깎이는 것으로 1회 감봉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50%, 감봉금액 총액이 월급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