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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절대 금지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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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

육아휴직 기간

 

해고 절대금지기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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