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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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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강제적 행정처분이 가능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료 공인노무사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문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02)3218-6078~9(홈페이지 http://www.nlrc.go.kr)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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