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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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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직급이 낮은 근로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느낌(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회식, 야유회 등)도 해당됩니다.

 

<성희롱 해당 사례>

 

성희롱 유형

내 용

육체적 성희롱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송부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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