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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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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직장 내 성희롱/폭행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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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가 수차례 보고싶다. 사랑한다는 문자를 보내고 퇴근 후 일로 할 말이 있다면 차에 타라고 하고는 끌어안았습니다. 너무 놀라서 도망쳤는데, 성희롱인가요? 성희롱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 행위 발생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등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고, 날짜시간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 상황 등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직장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합니다.

 

-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646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 합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사업주 처벌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권한 없고 시정 권고만 가능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처벌규정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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