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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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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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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 밖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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