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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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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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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최근 3년이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근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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