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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산재보험신청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산재신청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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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신청권은 근로자(또는 보호자)에게 있습니다. 회사가 처리해 주지 않거나 산재보험 신청에 동의하지 않아도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양식 중 회사의 날인(확인도장)란이 있는데, 회사가 날인을 거부할 경우 '날인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재해 발생 후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을 하다 다쳐서 퇴사하였거나, 회사가 폐업하여 없어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므로, 증거자료를 잘 확보해 놓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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