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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재해를 입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공상처리를 해준다고 하는데, 공상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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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이란 회사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직접 보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할 경우(3일 이하의 업무상재해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재해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임의로 공상 처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산재건수가 많아지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고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며 고용노동부의 감독 대상이 되는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회사 측에서 공상을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상처리를 하게 되면 요양기간 중 임금, 치료 후 장해 관련 보상,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산재보험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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