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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안내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문의처
02-901-6672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376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신청장소: 주소지 동 주민센터

, 2025년 사업예산 소진 시, 신청 조기 종료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대상자(2가지 조건 모두 충족)

 - 장애유형: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

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지원품목

- 교부품목별 장애유형에 따라 지원기준에 적합한 보조기기 44개 품목

연간 지원기준액 합계 200만원 범위 내에서 1인당 최대 3품목까지 지원

(, 단일품목으로서 지원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은 연간 1인당 1품목만 지원)

문의처: 강북구청 어르신장애인과(02-901-6672)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붙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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