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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담당부서
일자리청년과
문의처
02-901-2660
작성일
2025-07-10
조회수
897
홈페이지 바로가기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배달플랫폼 종사자들이 겪는 고용불안과 사회안전망의 공백을 해소하고 노동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2025년 배달플랫폼 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대상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강북구 거주 배달플랫폼 종사자(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2. 지원내용: 20251~ 20256(최대 6개월분

                배달플랫폼 종사자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 지원(월 최대 15,000원까지만 지원)

  - 두루누리 지원받고 있는 경우, 두루누리 지원금(보험료 80%) 제외한 배달플랫폼 종사자 실 부담액의 50% 지원 

  - 고용보험 다중취득인 경우, 플랫폼종사자로 취득한 고용보험만 지원


3. 지원조건(모두 충족해야 지원 가능)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북구 주민이어야 함

- 배달플랫폼 종사자여야 함(음식배달기사, 퀵서비스기사)

-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가입 및 부과내역이 있어야 함

 

4. 신청기간: 2025. 8. 4.()~8. 29.()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기간: 20251~20256(최대 6개월분)


5. 신청방법: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팩스로 제출

- 방   문: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강북구 한천로139가길 14, 6)

- 이메일: honpe1217@gangbuk.go.kr

- 팩   스: 02-901-5547

 

6. 기타사항: 붙임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 필수 참조

 

붙임 1. 공고문

붙임 2. 신청서식

  

 

문의: 강북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02-901-2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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