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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 및 지급 안내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국내 거주 중인 전 국민

□ 지급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구 분

지원금액

상위 10%

일반국민

차상위한부모가족

기초수급자

1차 선지급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15만원

(+3만원/+5만원)

15만원

(+3만원/+5만원)

30만원

(+3만원/+5만원)

40만원

(+3만원/+5만원)

2차 추가지급

-

+10만원

합 계

15만원

(18만원/20만원)

25만원

(28만원/30만원)

40만원

(43만원/45만원)

50만원

(53만원/55만원)

청색 표기 : 비수도권지역 대상인 경우 / 녹색 표기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인 경우


□ 신청·지급주체

  ○ (성인)  2006.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인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신청 가능

     - 각 지급방법에 따라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서울페이+)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신청 가능

      - 신용·체크카드 지급 희망자: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방문신청(평일 09:00~16:00까지)

      - 선불카드 지급 희망자: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평일 09:00~18:00까지)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 사 용 처

  ○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페이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용 불가 업종 제외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11.30.(일)까지 사용    ※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첨부파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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