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민생회복 소비쿠폰 이렇게 지급됩니다.
□ 지원대상: 국내 거주 중인 전 국민
□ 지급방식: 소득별 맞춤형 지원 및 단계적 지급
○ 1차: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차상위·한부모 30만원, 기초 40만원) 우선 지급
※ 비수도권지역(서울·인천·경기,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제외) 1인당 3만원 추가 지원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은 1인당 5만원 추가 지원
○ 2차: 국민의 90%(건보료 등으로 확정)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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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지원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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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
일반국민 |
차상위・한부모가족 |
기초수급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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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선지급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5만원
(+3만원/+5만원) |
15만원
(+3만원/+5만원) |
30만원
(+3만원/+5만원) |
40만원
(+3만원/+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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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추가지급 |
- |
+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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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
15만원
(18만원/20만원) |
25만원
(28만원/30만원) |
40만원
(43만원/45만원) |
50만원
(53만원/5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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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색 표기 : 비수도권지역 대상인 경우 / 녹색 표기 :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인 경우 |
□ 신청·지급주체
○ (성인) 2006.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인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 신청 가능
- 각 지급방법에 따라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서울페이+)
○ 오프라인: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신청 가능
- 신용·체크카드 지급 희망자: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 방문신청(평일 09:00~16:00까지)
- 선불카드 지급 희망자: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평일 09:00~18:00까지)
□ 지급수단: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서울사랑상품권(모바일)), 선불카드
□ 사 용 처
○ 서울사랑상품권: 서울페이 가맹점
○ 신용·체크·선불카드: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사업장
※ 대형마트, 백화점 등 사용 불가 업종 제외
□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11.30.(일)까지 사용 ※ 미사용 금액은 자동 소멸
첨부파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