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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 위기청소년특별지원 사업안내

담당부서
청소년과
문의처
02-901-2506
작성일
2025-07-28
조회수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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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24세의 위기청소년(학교밖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은둔형 청소년 등)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활동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지원기준」 과 소득기준」 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 지원기준

    - 청소년복지지원법」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밖 창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이상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 소득기준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 100%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지원종류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학업지원건강지원자립지원활동지원상담비 등 지원

  ○ 지원기간: 202510~ 12(예정)

  ○ 지원결정: 9월~10월 중

    ※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기간 등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신청안내

  ○ 신청기간2025. 8. 1.() ~ 8. 14.()

  ○ 신청장소대상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 신청에 한함)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기관 소재 동주민센터

  ○ 신 청 자청소년 본인 및 가족교원공무원상담사사회복지사 등

. 신청 및 자격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청소년과(02-901-2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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