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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26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공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및 제9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서울특별시 강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제7조(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에 따라 우리구의 2025년 녹색제품 구매실적 및 2026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붙임 1. 2025년 녹색제품 구매계획 및 실적 1부.
        2. 2026년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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