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통보제 시행 및 온라인 출생신고 안내
○ 배경: 출생통보제 시행(2024.7.19.)으로 사전절차없이 출생정보를 제공받아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출생통보제란?
-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
- 출생 후 한달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 최고 후에도 미신고시,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직권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출생등록
※ 진행절차
① 의료기관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일 이내)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 시(구)·읍·면(지체없이)
③ 관할 시(구)·읍·면의 장: 출생신고 여부 확인
④ 출생신고가 안 되었을 경우 최고 → 신고의무자(7일 이내 신고)
⑤ 7일 후 미신고시 →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
⑥ 직권기록허가 → 시(구)·읍·면의 장 직권출생기록
○ 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출생자의 모
○ 온라인 출생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https://efamily.scourt.go.kr)
- 출생신고서 작성 후 출생증명서 첨부하여 제출(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