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1. > 강북소개
  2. > 강북소식
  3. > 새소식

출생통보제 시행 및 온라인 출생신고 안내

담당부서
민원여권과
문의처
02-901-6253
작성일
2026-03-06
조회수
906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출생통보제 시행 및 온라인 출생신고 안내


○ 배경: 출생통보제 시행(2024.7.19.)으로 사전절차없이 출생정보를 제공받아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


○ 출생통보제란?

     -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호하고자 도입

     - 출생 후 한달이내에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아동에 대해 신고의무자에게 최고

     - 최고 후에도 미신고시,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감독법원의 직권기록허가를 받아 직권출생등록

   

    ※ 진행절차

        ① 의료기관 출생정보 제출 → 건강보험심사평가원(14일 이내)

        ②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보 → 시(구)·읍·면(지체없이)

        ③ 관할 시(구)·읍·면의 장: 출생신고 여부 확인

        ④ 출생신고가 안 되었을 경우 최고 → 신고의무자(7일 이내 신고)

        ⑤ 7일 후 미신고시 → 감독법원에 직권기록 허가신청

        ⑥ 직권기록허가 → 시(구)·읍·면의 장 직권출생기록 

  

 ○ 출생신고 신고의무자

    - 혼인 중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출생자의 부 또는 모

    - 혼인 외 출생자의 신고의무자: 출생자의 모


 ○ 온라인 출생신고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https://efamily.scourt.go.kr)

    - 출생신고서 작성 후 출생증명서 첨부하여 제출(인증서 필요)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