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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사회적기업 유공」및「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장관표창 대상자'를 찾습니다.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 157>
'2026년도 사회적기업 유공」 및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 장관표창 대상자'를 찾습니다.

1. 표창대상
  - (사회적기업육성)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가,기타(기관 및 단체·개인)
  - (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기관 및 단체·개인
  *장관 표창은 해당분야에서1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2. 표창규모:장관표창12
  *사회적기업 육성10,사회적기업 협업 우수기관2


3. 신청 및 접수기간: 2025.3.11.부터2025.3.28.까지


4. 접수기관: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과()
  - 서울북부지청 지역협력과02-950-9745

     서울시 강북구 한천로949, 1


5. 접수방법: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접수 마감일(2026.3.31.)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및 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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