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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연령확대에 따른 사전 안내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6년부터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됩니다.('264월부터 또는 5월부터 지급)

* '261월분부터 소급 지급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 대상자 중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미신청하였던 대상은 아내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 및 정보 변경 바랍니다.

 

대상 : '171월생 ~ '183월생

 

- 직권처리 대상자(기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연령 초과로 지급 중단된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권 신청 처리

: , 보호자 및 계좌번호 등 변경사항 있는 경우 혹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문의

 

- 신규신청 대상자(기존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

: 반드시 신청 필요

: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신청기간 : '26. 3. 31.()까지

 

지급일 : '26. 4. 24() 예정

 

신청정보확인 : '26. 3월 중 직권처리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청 시 제공한 핸드폰 번호로 세부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확인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대상자에 한함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 사본 등(복수국적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수당거부

-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 제출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3. 31. 이후에도 제출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관련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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