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26년부터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 적용됩니다.('26년 4월부터 또는 5월부터 지급)
* '26년 1월분부터 소급 지급
이에 기존에 아동수당 대상자 중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되었거나 미신청하였던 대상은 아내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간 내 신청 및 정보 변경 바랍니다.
○ 대상 : '17년 1월생 ~ '18년 3월생
- 직권처리 대상자(기존 아동수당 지급 대상으로 연령 초과로 지급 중단된 경우)
: 별도 신청 없이 담당자가 직권 신청 처리
: 단, 보호자 및 계좌번호 등 변경사항 있는 경우 혹은 수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센터 문의
- 신규신청 대상자(기존 아동수당 수급 이력이 없는 경우)
: 반드시 신청 필요
: 신청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
○ 신청기간 : '26. 3. 31.(화)까지
○ 지급일 : '26. 4. 24(금) 예정
○ 신청정보확인 : '26. 3월 중 직권처리 대상 아동의 보호자에게 신청 시 제공한 핸드폰 번호로 세부내역(보호자, 대상아동, 계좌번호) 확인 요청 문자메시지 발송 예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https://plus.gov.kr)
* 온라인 신청은 신규신청 대상자에 한함
○ 제출서류
- 신청서, 통장 사본 등(복수국적 및 해외출생아의 경우 추가서류 제출 필요)
○ 수당거부
- 아동수당 지급을 원치 않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작성하여 주민센터 제출
* 핸드폰 촬영 후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제출 가능,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 3. 31. 이후에도 제출가능하며, 이미 직권신청이 진행된 경우 신청취소 등의 방법으로 처리됨
○ 관련 문의 : 각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