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1. > 강북소개
  2. > 강북소식
  3. > 새소식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현장조사 및 시설물 미사용 신고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처
02-901-5914
작성일
2026-07-08
조회수
715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2026년 7월부터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하여 용도 등의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원활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과 대상기간 동안 휴업 등의 사유로 인해 시설물을 30일 이상 미사용하였을 경우(30일 미만 미사용자는 해당없음),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증빙서류제출기간 내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개요

    ❍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시설물)

    ❍ 부과 대상기간: 2025. 8. 1. ~ 2026. 7. 31.

    ❍ 현장 조사원 방문 기간: 2026. 7. 1. ~ 8. 31.

       * 납부기간: 2026. 10. 16. ~ 2026. 10. 31.

 

 ❏ 시설물 미사용 신고 안내

    ❍ 신 고 자: 시설물 소유주(부과 대상기간 내 30일 이상 시설물 미사용했을 경우)

    ❍ 제출기간: 2026. 8. 1. ~ 2026. 8. 31. (※ 제출기간 준수)

    ❍ 제출서류: 1.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2. 증빙서류

     ※ 증빙서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세무사에 문의 시 확인·발급 가능, 해당 시설물 미사기간이 포함된 분기(반기)별 전부 발급) 또는 전기요금 납부고지서 등

    ❍ 제출방법: 팩스(02-901-5554), 우편 또는 방문(강북구 솔매로49길 14, 4층 교통행정과)

      ※ 반드시 미사용 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만 인정

       (신고서만 제출하고 증빙서류는 미제출 시 불인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