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새소식

  1. > 강북소개
  2. > 강북소식
  3. > 새소식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해제 공고(제2026-2289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6-08-06
조회수
22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28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조정,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 조정, 해제 공고합니다.

202686

서 울 특 별 시 장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구 분

대상지역

지정기간

면 적(㎡)

비 고

(재)지정

미아동 345-1 일대

2026. 8. 31. ~ 2027. 8. 30.

45,479.5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미아동 159 일대

25,405.2 


2.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대상지역

  가. 지정기간: 변경 없음

  나. 지정범위: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 한정

구 분

대상지

면 적(㎡)

지정기간(변경없음)

변경전

변경후

조정

(구역변경)

수유동 31-10 일대

133,120.0

82,607.5

2025. 2. 18. ~ 2030. 2. 17.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6. 8. 11.) /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6. 8. 6.)


3.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지정, 재지정, 조정 공통사항)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 초과


5.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