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28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조정, 해제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재)지정, 조정, 해제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6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
구 분 |
대상지역 |
지정기간 |
면 적(㎡) |
비 고 |
|
(재)지정 |
미아동 345-1 일대 |
2026. 8. 31. ~ 2027. 8. 30. |
45,479.5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
|
미아동 159 일대 |
25,405.2 |
2.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구역변경) 대상지역
가. 지정기간: 변경 없음
나. 지정범위: 모아타운 사업구역 내 지목 '도로' 한정
|
구 분
|
대상지 |
면 적(㎡) |
지정기간(변경없음) |
|
변경전 |
변경후 |
|
조정
(구역변경) |
수유동 31-10 일대 |
133,120.0 |
82,607.5 |
2025. 2. 18. ~ 2030. 2. 17. |
※ 단, 편입필지 효력발생일('26. 8. 11.) / 제척필지 효력발생일('26. 8. 6.)
3.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5일
4.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지정, 재지정, 조정 공통사항)
|
용 도 지 역 |
면 적 |
|
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
상업지역 |
15㎡ 초과 |
|
공업지역 |
15㎡ 초과 |
|
녹지지역 |
20㎡ 초과 |
|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5. 허가구역 지정 토지조서: 서울부동산정보광장(land.seoul.go.kr)에서 확인
* 기타정보 > 토지거래허가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 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