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6년8월1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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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지역 |
지정기간 |
면 적(㎢)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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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
2026. 8. 18. ~ 2026. 12. 31. |
11.91 |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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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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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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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1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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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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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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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0㎡ 초과 |
※ 다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2025.10.15.)호 및 제2025-1058(2025.08.21.)호에 따른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74(2025.09.25.)호에 따른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의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허가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3. 허가구역지정토지조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토지e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