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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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상지역 |
지정기간 |
허가 대상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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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지정 |
강북구 전역 |
2026. 8. 26. ~ 2027. 8. 25. |
외국인 등 |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
2.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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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지 역 |
면 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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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
주거지역 |
6㎡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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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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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
15㎡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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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 |
2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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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
6㎡ 초과 |
4.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토지e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