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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6-08-26
조회수
47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0조에 따라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058호)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6년 8월 20

국토교통부장관


1.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

구 분

대상지역

지정기간

허가 대상자

비 고

재지정

강북구 전역

2026. 8. 26. ~ 2027. 8. 25.

외국인 등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2. 허가대상 용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건축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3.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초과

상업지역

15초과

공업지역

15초과

녹지지역

20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초과

 

4. 허가구역 재지정 토지조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에서 확인

뉴스·소식 > 공지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5.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토지e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서 세부정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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