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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

담당부서
청소년과
문의처
02-901-2506
작성일
2026-08-13
조회수
44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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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24세의 위기청소년(학교밖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은둔형 청소년 등)에게생활·건강·학업·상담·활동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 사업개요

○지원대상:「지원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지원기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타인과의 교류가 거의 없거나 상당한 기간 이상 제한된 거주 공간에서만 생활하여 일상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고립·은둔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볍령에 따른 생활, 건강 등 동일분야 중복 지원 불가

○소득기준: 대상자 가구소득 중위소득100%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지원종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 학업지원, 건강지원, 자립지원, 활동지원, 상담비 등 지원

○지원기간: 2026년 10월~ 12월(예정)

○지원결정: 10월  (※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기간 등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나.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6. 8. 10.(월) ~  8. 21.(금)

○신청장소: 대상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 신청에 한함)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기관 소재 동주민센터

○신 청 자: 청소년 본인 및 가족,교원,공무원,상담사,사회복지사 등

 

다. 신청 및 자격문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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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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