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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6-08-14
조회수
982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079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합니다.

 

2026년8월13일

국토교통부 장관


1.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

구 분

대상지역

지정기간

면 적(㎢)

비 고

지정

미아동, 수유동, 우이동

2026. 8. 18. ~ 2026. 12. 31.

11.91

신규 주택공급

후보지 발굴


2.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용 도 지 역

면 적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상업지역

150㎡ 초과

공업지역

150㎡ 초과

녹지지역

200㎡ 초과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곳

60㎡ 초과


※ 다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2025.10.15.)호 및 제2025-1058(2025.08.21.)호에 따른허가구역 지정 대상지역과 서울특별시공고

   제2025-2774(2025.09.25.)호에 따른 허가구역 재지정 대상지역의 경우 해당 공고에 따른 허가 기준을 우선 적용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3. 허가구역지정토지조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s://www.molit.go.kr)에서 확인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

* 토지조서는 공고일 이전에 작성된 것으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이동사항 및 등록사항정정

    토지가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최종조서는 허가구역 지정도면(구역 설정)을 기준으로 함

 

4. 허가구역 지정 지형도

* 토지e음 홈페이지(https://www.eum.go.kr)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세부정보 확인 가능


자유이용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조건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2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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