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장애인복지법」제59조의4제2항에 따라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과 시설의 장은 소속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함에 따라, 관내 체육시설업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어 소속 신고의무자(대표자 및 종사자)에게 해당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6. 12. 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실시 안내
1) 교육대상: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2) 교육내용: 관련 법령, 장애인학대 발견 시 신고방법,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등
3) 교육방법: 개인별 온라인 강의 수강
- 2026년 교육제공 사이트: [붙임2] 신고의무자 교육방법 등 참조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누리집(https://naapd.or.kr/)
나. 교육결과 제출
1) 제출서류: 점검 결과보고서[붙임3] 및 교육이수증
2) 제출기한: 2026. 12. 1.(화)까지
3) 제출방법: 팩스(02-901-5524) 또는 이메일(khy920311@gangbuk.go.kr)
※ 붙임 서식 및 자료: 강북구청 홈페이지 게시(강북소개 > 강북소식 > 새소식)
※ 기타문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02-6951-1790)
붙임 1. 2026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별 관계기관 1부.
2.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Q&A 1부.
3. 점검 결과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