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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안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문의처
02-901-5914
작성일
2026-09-29
조회수
230
첨부파일

□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납부 기한 안내

  ○ 근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41조

  ○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 1,000m² 이상인 시설물(주거용 제외)

  ○ 부과기간: 2025. 8. 1. ~ 2026. 7. 31.

  ○ 납부의무자: 2022. 7. 31. 기준 시설물 소유자

  ※ 대상시설물을 공동·분할하여 소유 시, 소유지분면적(160m²)에 따라 부과

  ○ 산정기준: 각 층 바닥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납부기간: 2026. 10. 16. ~ 10. 31.

  ※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달 1%의 가산금이 추가(최대 3%)

  ○ 납부방법: 고지서에 적힌 전용계좌로 납부, 인터넷(wetax.go.kr) 납부 등


□ 2026년 교통유발부담금 법령 주요 개정사항 알림

  ○ 소유권 이전 시, 부담금 부과 일할계산 안내(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3조)

  ○ 부담금 조정신청 및 분할납부 관련 안내

               - 부과대상자가 부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조정신청(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5조의2)

               - 부담금이 300만 원을 넘을 경우, 납부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최대 3개월까지 분할납부 허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6조)

  ○ 문의사항: 강북구청 교통행정과(☎ 02-901-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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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2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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