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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음식물 소형감량기 부산물 배출방법 변경 안내

담당부서
청소행정과
문의처
02-901-6765
작성일
2026-10-01
조회수
298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2026. 10. 2. 일부 개정·공포됨에 따라 가정용 건조방식 음식물 소형감량기 사용 후 발생하는 부산물의 배출방법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무엇이 달라졌나요?

가정에서 사용하는 건조방식 음식물류 폐기물 소형감량기에서 발생한 부산물 중 수분함량이 25% 미만인 경우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습니다.

 

가정용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사용

→ 음식물류 폐기물 건조·감량

→ 수분함량 25% 미만 건조 부산물

→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가능

→ 기존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식으로도 배출 가능

 

□ 꼭 확인해 주세요!

모든 음식물 소형감량기 부산물을 일반 종량제봉투에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① 가정용 ② 건조방식 소형감량기 ③ 부산물 수분함량 25% 미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일반 종량제봉투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부산물은 기존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 주세요.

 

□ 시행일: 2026. 10. 2.


□ 문의: 강북구청 청소행정과 (☎ 02-901-6765)

 

붙임  강북구 음식물 관련 조례 주요 개정사항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901-62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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