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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항 알림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02-901-6586
작성일
2026-10-10
조회수
305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 사항을 아래 부동산정보광장에 게재합니다.


https://land.seoul.go.kr/land/other/contractStatus.do


※ 알림

허가사항은 토지의 투기적 보유 및 거래를 방지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시하는 것입니다.

만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받은 대로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및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정보과(02-901-6586, 6602, 6572)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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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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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901-62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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