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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 장애인 체육시설 이용 차별 예방 안내

담당부서
생활체육과
문의처
02-901-2312
작성일
2026-10-19
조회수
282
첨부파일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5조에 따라 장애인은 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평등하게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최근 일부 민간체육시설에서 객관적인 위험성 검토나 정당한 편의 제공 노력 없이 단순한 우려만으로 장애인의 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등 차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관내 체육시설 운영자께서는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이용 제한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고, 장애인이 안전하고 평등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시설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계법령 1부.

         2.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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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02-901-62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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