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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087호
담당부서
생활보장과
전화번호
02-901-6632
작성일
2025-07-30
첨부
공고(250730).hwpx
「의료급여법」 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및 의료급여법 제19조(구상권)에 따라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의료급여 부당이득금(구상금)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의료급여법」제23조(부당이득의 징수), 제19조(구상권)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2025. 7. 31. ~ 2025. 8. 14.(15일간)
4. 공고방법: 강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시송달 대상 및 내역: 붙임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고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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