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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5-100호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029017682
작성일
2025-08-08
첨부
강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문_택시승차대.hwpx 바로보기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5조에 의거 택시승차대로부터 10미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가. 고 시 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나. 고 시 일: 2025년 8월 11일
다. 대상위치: 강북구내 택시승차대(또는 택시승차대 표지판)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라. 시 행 자: 강북구청장
마. 열람장소: 강북구보건소 건강증진과

붙임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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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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