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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117호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전화번호
02-901-6705
작성일
2025-08-05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5. 8. 14.(목) ~ 9. 3.(수)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조례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둥이 안심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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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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