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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항측 적출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151호
담당부서
주택과
전화번호
02-901-6835
작성일
2025-08-18
첨부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항측).hwpx 바로보기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조서(항측).xlsx 바로보기
건축법 제14조 등을 위반하여 무단 증축한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구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고사유: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 공고기간: 2025. 8. 18. ~ 2025. 9. 1.
□ 공고대상: 붙임 공시송달 조서 참조
□ 공고장소: 우리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항측).
2. 시정명령 전 사전통지 공시송달 조서 1부(항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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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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