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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167호
담당부서
어르신・장애인과
전화번호
02-901-6665
작성일
2025-08-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의4제1항에 의거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만료 예정인 기관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지정 갱신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안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8. 21. ~ 2025. 9. 4.(14일간)
3.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4. 공고대상: [붙임] 참조
5.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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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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