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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206호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05
작성일
2025-09-02
첨부
건설업 시정명령 처분 공고.hwpx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시정명령 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상호명: 서립디씨피주식회사
▶ 대표자: 서영승
▶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양로63가길 9, 1층(미아동)
▶ 처분종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강북-07-07-02)
▶ 위반내용: 실태조사 등의 보고 불이행(등록기준 적합여부 보고)
▶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9호
▶ 시정내용: 건설업 등록기준(자본금) 충족 서류 제출 요청
▶ 처분일자: 2025년 9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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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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