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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192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4
작성일
2025-08-29
첨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hwpx 바로보기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hwpx 바로보기
아래의 입법예고를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5. 9. 5. ~ 9. 25.(20일간)
다.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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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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