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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 정정공고(미아동 703-13호 신축공사)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미아동 703-13호 신축공사】에 대한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정공고문 및 세부평가 기준을 참고하여 기한 내에 접수서류를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참가자격: 2025년 강북구 명부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건축과 건축안전팀(02-901-2589)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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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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