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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1260호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전화번호
02-901-6563
작성일
2025-09-17
첨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문.hwp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5. 9. 26.(금) ~ 10. 16.(목)(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4.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서울특별시 강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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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139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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