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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929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9016852
작성일
2026-06-02
첨부
공고문(안)_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pdf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안)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0호(2002.7.2.)로 미아삼거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4호(2003.11.18.)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 및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558호(2005.4.21.)로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되었으며,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60호(2015.06.11)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으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15호(2016.10.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88호(2017.8.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108호(2018.4.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61호(2018.1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57호(2019.8.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4호(202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18호(2021.5.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18호(2021.7.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호(2022.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8호(2022.1.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53호(2023.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356호(2024.7.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644호(2024.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47호(2025.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518호(2025.9.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1호(2026.5.7.),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95호(2026.5.28.)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을 변경 결정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 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5일
강 북 구 청 장


Ⅰ. 공람기간 : 2026. 6. 5.(금) ~ 6. 19.(금)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
Ⅱ. 공람장소 : 강북구청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58, 코스타타워 7층) (☏ 02-901-6852)
Ⅲ. 공람내용 :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강북7재정비촉진구역) 변경 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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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6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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