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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980호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05
작성일
2026-06-16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독촉고지).hwpx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체납되었고, 이에 따라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서립디씨피주식회사(대표자:서영승)
3. 공고기간: 2026. 6. 17. ~ 2026. 7. 2.(16일간)
4. 공고방법: 우리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발송 하였으나 이사불명으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하오니, 강북구청 건설관리과(02-901-5805)에서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체납기간에 따라 최고 75%가산금이 부과되고 관허사업의 제한・ 신용정보의 제공 및 감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처: 강북구청 건설관리과(서울시 강북구 솔매로 49길 14, 4층/☎02-901-5805)


2026년 6월 16일
강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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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6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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