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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008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55
작성일
2026-06-23
첨부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pdf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폐업신고를 접수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신규 지정신청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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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6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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