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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유동 141번지 일대(수유동4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주민공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003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74
작성일
2026-06-22
첨부
붙임 주민의견서.hwpx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주민공람 공고문.pdf
서울특별시 강북구 「수유동 14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가. 공람기간 : 2026. 07. 06. ~ 2026. 07. 20.(14일간)

나. 공람장소 :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74)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358(코스타타워 8층)

다. 공람사유 : 수유동 141번지 일대(수유동 4지역) 모아타운 지정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3조의2에 따라 주민공람

라. 공람내용 : 수유동 141번지 일대(수유동 4지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마. 기타사항 : 본 공람공고에서 토지이용계획,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층수, 임대주택의 공급 세대수, 기타 계획내용 등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바. 관계도서 : 생략(공람 장소에 비치)

사. 의견제출 : 공람 기간 내 공람 장소에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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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6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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