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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알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079호
담당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901-2594
작성일
2026-07-07
첨부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hwpx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에 대한 주민신고제 운영 내용을 운영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합니다.


가. 행정예고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행위 주민신고제 운영 변경 행정예고 알림

나. 행정예고기간: 2026. 7. 9. ~ 7. 31.(22일간)

다. 행정예고내용: 붙임 행정예고문 참고

라. 의견제출기한: 2026. 7. 31.(금) 18:00까지

마. 의견제출방법: 강북구청 환경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붙임 행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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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6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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