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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아동 232-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따른 공람・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083호
담당부서
주거정비과
전화번호
02-901-2563
작성일
2026-07-08
첨부
공고문.hwpx
공람의견서.hwpx
강북구 미아동 232-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의 경미한 변경 신고서가 제출되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에 의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토지등소유자 및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자율주택정비사업
2) 명 칭: 미아동 232-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1) 위 치: 강북구 미아동 232-1
2) 면 적: 225.80㎡
다. 사업시행자의 성명: 미아동 232-1 외 1필지 자율주택정비사업 주민합의체[대표자: 장선영]
라. 사업의 건축계획
1) 규 모: 높이 17.80m(지상6층), 연면적 564.38㎡, 용적률 249.95%
2) 용 도: 도시형 생활주택(단지형 다세대주택) 10세대[전량 SH매입 임대주택(신혼Ⅰ유형)]
2. 토지이용계획: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된 서류와 같습니다.)
3.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없음
4.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가. 공람기간: 2026. 07. 09. ~ 2026. 07. 23. (14일 이상)
나. 공람장소: 강북구청 주거정비과(☎02-901-2563)
5. 사업시행계획인가 사항의 경미한 변경 내용
가. 다용도실 위치 변경에 따른 내부 평면 및 입면 일부 변경
나. 연면적 변경[(기존) 564.46㎡ → (변경) 564.38㎡]
다. 기존 인가 도면의 표기 오류 정정 등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6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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