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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103호
담당부서
건설관리과
전화번호
02-901-5806
작성일
2026-07-09
첨부
공시송달 공고문(하천구역 무단점용에 따른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hwpx
행정대집행 계고서(한국방범기동순찰대).hwpx
행정대집행 계고서(환경통신원회).hwpx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하천법」 제33조를 위반하여 하천구역에 무단으로 설치된 컨테이너에 대하여 소유자(단체)에게 같은 법 제69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사유: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으로 인한 송달불능
2. 공고기간: 2026. 7. 9. ~ 2026. 7. 22.
3. 공고대상: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참조
4. 공고장소: 우리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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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6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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