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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093호
담당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901-6445
작성일
2026-07-09
첨부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pdf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7. 16. ~ 2026. 8. 5.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게재
4. 공고내용: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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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6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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