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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127호
담당부서
청소년과
전화번호
02-901-2524
작성일
2026-07-15
첨부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입법예고문.hwpx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2026. 7. 16.(목)~2026. 8. 5.(수)

3. 게재장소: 강북구 홈페이지 및 구보

4. 공고내용: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입양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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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6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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