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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주민열람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6-1102호
담당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901-6872
작성일
2026-07-13
첨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조서(요약)_저용량.pdf
공고문(삼양특계5)(수정)_최종.pdf
1.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308호(1996.11.8.)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18호(2006.4.6.) 및 제2023-527호(2023.11.30.)로 재정비한 우리구 삼양사거리 일대「도시관리계획(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삼양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안)」주민제안을 반영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등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가. 열람사유 : 주민제안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나. 공 고 일 : 2026. 7. 23.(목)
다. 열람기간 :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2026.08.07.까지)
라.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02-901-6872)
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생략( 열람도서와 같음)
바. 삼양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생략(열람도서와 같음)
사. 관계도면 : 게재생략(붙임 및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
아. 의견제출 : 서울도시공간포털(https://urban.seoul.go.kr), 강북구 도시계획과 서면제출 및
전자메일(mepi@gangbuk.go.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자료 관리부서
기획예산과
전화번호
02-901-6662
최종수정일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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